23.06.28, 오늘 부터 한국인의 나이가 1~2살 어려진다

23.06.28 부터 한국인의 나이가 1~2살 어려진다

한국인 나이 어려짐
한국인 나이 어려짐


한국인은 태어나면서 부터 한살을 먹는다. 엄마 뱃속에 생기면서 자라는 10개월의 시간을 나이로 인정해주기 때문이었다. 
공식적으로는 1962년 이후 대부분의 법적 정의 및 행정 절차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아기가 태어나면서 부터 한살을 먹는 나이 계산법도 병행하여 사용, 이로 인해, 3개의 나이 계산법 즉,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가지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3가지 나이 계산법의 예를 들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세는 나이로는 24살, 연 나이는 23살, 만 나이는 23살이 된다. 2000년 12월 1일 생의 경우에는, 세는 나이 24살, 연 나이 23살, 만 나이 22세가 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만 봐도 '몇 살이죠?'라는 질문에 한국인들은 어떤 나이로 대답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된다. 누구나 한번 쯤은 나이를 말하는데, 머뭇거리거나 고민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세는 나이를 얘기하고 추가로 만 나이도 이야기 하거나, 복잡하다 느껴지면 그냥 출생연도를 말해서 상황을 정리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23년 06월 28일, 드디어 수백 년 된 나이 계산법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이 '한국나이' 계산법이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단순히 1~2살 젊어진다는 것 이외에 아직 딱히 체감하게 되는 것은 없으나 만 나이가 정착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든다.

법적, 행정적인 부분 (공문서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에서는 연나이를 사용해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부가설명으로 인하여 사실상 연나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 구매 연령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학교 입학 기준 연령도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을 하게 되어 있고, 군 입대 병역법의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 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역시 이전과 같은 기준이 적용 된다. 

그간 있었던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더불어 이런 사항들만 봤을 때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혼선을 주지는 않을 까에 대한 걱정도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1~2살 젊어지는 것은 그냥 덤이다. ^^ 좋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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